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로부지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자본적 지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1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 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34조 에 의거 허가를 받아 범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준공하여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 할 경우에 회계처리방법에 있어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당해법인의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인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2-12-3...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