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분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3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예인공연등을 주관하는 회사로서 관람티켓 판매 및 초대권발행시 회계처리 -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 초대권을 무료로 제공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며 이때 상대계정을 대가로 받고 판매한 티켓과 같이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 2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