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양수도 자신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3.12.31 법인전화(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사업용 자산은 양도소득세 면제 (○○시 ○○구 ○○동)
갑공장(개인)---------→을법인공장A
○ 1993.07 ○○시 ○○군 병법인 설립(갑,을,병공장의 업종은 선박용터빈 제조)
○ 1994.12.31 을법인을 병법인에 합병하고, 을법인 공장A를 병법인 공장B로 사 업자등록 정정함
○ 1995.01(질의일 현재) 병법인 공장B를 타인에게 임대예정
[질의]
법인전환(1993.12.31)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공장의 기계설비는 별도의 법인본사의 공장으로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45조 제4하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