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3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써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고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 (사)관우회가 ‘1982.06.29일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고 건물은 ’1982.12.06일 착공하여 ‘1984.03.09일 준공한 이후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