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써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하고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 (사)관우회가 ‘1982.06.29일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고 건물은 ’1982.12.06일 착공하여 ‘1984.03.09일 준공한 이후 사무실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