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법인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 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년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제3기 : 1994.12.22 ~ 1994.12.21 (365일)
나. 제4기 : 1995.12.22 ~ 1996.12.31 (375일) -> 사업년도 변경
다. 제5기 : 1997.01.01 ~ 1997.12.31 (36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제5조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