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3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
[회신] 법인소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 년도 변경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년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제3기 : 1994.12.22 ~ 1994.12.21 (365일) 나. 제4기 : 1995.12.22 ~ 1996.12.31 (375일) -> 사업년도 변경 다. 제5기 : 1997.01.01 ~ 1997.12.31 (36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제5조 【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