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파견사업주가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의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파견사업주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98.12.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1. “근로자파견”이라함은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위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 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34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