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3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규정 중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