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공사가 자본감자를 하면서 그 주금을 공사보유 불용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 의한 감자시 법인세등이 과세되는지와 - 장부가액에 의하여 감자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