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료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리스 이용자인 법인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리스료 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및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주) 홍길동 (이하’회사”)은 선박 ,해상장비임대 및 해난구조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는 1996년 1월 30일에 ○○여신(주)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에서는 운용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운용리스계약 체결현황
ㆍ취득원가 : 4,500,000,000 원
ㆍ리스기간 : 96년 1월 30일부터 2005년 1월 30일까지
- 회사에서의 회계처리
ㆍ최초취득시 (1996년 1월 30일)
차변) 선박 4,500,000,000원 대변) 금융리스미지급금 4,500,000,000원
ㆍ리스료 지급시 (1996년 1월 30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까지)
차변) 금융리스미지급금 1,306,298,491 --------리스료중 원금부분
지급임차료 (제조경비) 2,075,709,509 ------리스료중 이자부분
대변) 현금과 예금 3,382,008,000
즉 회사에서는 운용리스임에도 불구하고 리스료중 원금 1,306,298,491원을 비용으로 계상치 않고 금융리스미지급금(부채)에서 차감하여 처리해 오고 있음
질의 1) 회사는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1999년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당년도(2000년도)에 운용리스로 수정처리하여 적정의견 받을예정이며 이러한 수정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1999년이전 리스료중 원금부분 1,306,298,491원이 세무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2000년도 회사의 수정회계처리 내역
차변) 금융리스미지급금 3,193,701,509
전기오류수정손실 1,306,298,491 --1999년이전 리스료중 원금상환액
대변) 선박 4,500,000,000
갑설) 당년도(2000년도)세무조정상 과거년도 원금상환액 1,306,218,491원은 전액 손금인정된다.
이유) 리스료중 원금 1,306,218,491원은 (주)○○여신에 상환되었고 단지 회계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 미 숙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처리한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소득을 조작할 목적등이 없으므로 수정회계처리한 2000년도 전액 손금용인되어야 한다.
을설) 전기오류손실 1,306,298,491원은 리스료가 지급된 사업년도에 손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이유) 전기오류수정손실 1,306,298,491원은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이 확정된 사업년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즉 1996년도부터 1998년까지 지급된 리스료 중 원금 885,669,607원은 경정청구기한(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손급산입 할 수 없고, 단지 1999년도 지급된 리스료중 원금 420,628,884원은 경정청구를 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세무조정사항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할 수 없다.
질의 2) 만약 질의 1에 대하여 을설로 결론이 난다면 회사가 2000년도에 운용리스로의 수정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여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치 않았음) 로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갑설)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유) 회사에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회계관행으로 인정하여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비용화시켜야 한다.
을설) 손금산입 불가능하다.
이유)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것을 회계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후 리스료가 지급된 사업년도에 귀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