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다른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 <B법인> |
| - 상장법인 - 1992년 유상증자 | 기출자법인 --------> | - 1993년 외투기업 받은 외투기업 - 1993년 유상증자 |
[질의]
<B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있어 기존 개인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A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A법인지분출자”와 “실권주인수분”이 조감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해당여부
(갑설)
- “A법인지분출자”와 “실권주인수분” 모두 해당.
(을설)
- “A법인지분출자”는 해당되나 “실권주인수분”은 매입으로 본다.
(병설)
- “A법인지분출자”와 “실권주인수분” 모두 매입으로 본다.
* <B법인>은 최초설립시에는 일반 내국법인 이었으나 1993년 중 외국인투자 인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해석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