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1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다른법인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 <B법인> | | - 상장법인 - 1992년 유상증자 | 기출자법인 --------> | - 1993년 외투기업 받은 외투기업 - 1993년 유상증자 | [질의] <B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있어 기존 개인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A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A법인지분출자”와 “실권주인수분”이 조감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해당여부 (갑설) - “A법인지분출자”와 “실권주인수분” 모두 해당. (을설) - “A법인지분출자”는 해당되나 “실권주인수분”은 매입으로 본다. (병설) - “A법인지분출자”와 “실권주인수분” 모두 매입으로 본다. * <B법인>은 최초설립시에는 일반 내국법인 이었으나 1993년 중 외국인투자 인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해석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