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서 각 사업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업종별 유형고정자산 가액이 큰 제조업을 주업으로하여 중소기업 적용을 받던 중
-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시 당해 토지가액을 어느 업종에 귀속하여 판정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국세청 법인 46012-416 (′93.3.22)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
○ 법인 46012-2100 (′93.7.15)
주된사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이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각 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그 안분계산된 금액을 각 사업의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에 합산한 후 그 중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