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5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손금의 귀속시기는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월급여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 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 정산하는 것임. 2. 당해급여의 법인세법상 곤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회계 관행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가 01.01 ~ 12.31 인 법인이 1993.12.26 ~ 1994.01.15 급여를 계산하여 1994.01.15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여부 - 갑설 :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 - 을설 : 급여지급일인 1994.01.15 기준으로 하여 전액을 94귀속 근로소득으로함. ○위급여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 갑설 :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1993,’1994 귀속으로 안분하여 손금계상 - 을설 : 지급일이 속하는 ‘1994귀속 손금으로 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