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및 4-4-11...3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방법
【질의】
(1) 미수이자를 근로소득에 상여 처분한 후 당해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1-2-7...3 제3항에 의거 법인소득은 동 미수이자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의 수정 방법 여부
(갑설) 영수한 사업년도의 근로소득에서 당해 미수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재계산한다.
(을설) 당해 미수이자를 기 상여 처분한 귀속년도의 근로 소득을 수정하여 재계산한다.
(병설) 기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후 영수하였더라도 이미 처분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2) 질의1에서 근로소득ㆍ수정이 가능한 경우 당해 소득의 수정 신고 기한 여부
(갑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을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다.
(병설) 근로소득의 수정 신고 기한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준용하에 당해 소득의 귀속연도 말일로부터 5년이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