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출자관계없는 경우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 <사실관계> 갑과 을회사는 서로 직접.또는 간접의 출자관계가 없지만 양회사의 합의서 내용 및 퇴직급 지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전출.입하는 사용인의 불이익을 없도록 하고자 함 - 아 래 - ○ 갑에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전출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전입회사의 근속기간과 통산하여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으로 하고 갑,을 각사는 사용인이 갑 또는 을에서 최종퇴직시 각각 안분하여 지급한다. 【질의】 (1) 위 개정으로 양사간의 전출입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아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종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속연수의 통산이 가능하다면 전.출회사 각각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지만 통산할 경우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3) 전출회사와 전입회사간의 안분방법에 있어 근속연수에 의한 안분방법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4) 근속연수의 통산이 불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특정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우대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