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자가 하역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대행자가 하역. 통관절차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수입위탁자로부터 받는 물품가액이 되는 것이나, 수입위탁자가 자기 책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하고 수입대행자는 단순히 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은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수입대행자의 수입금액을 대행수수료만을 계상하는 경우에 은행의 유산스는 수입위탁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수입대행회사의 매출액 계상 방법
【질의】
1) B사의 매출액 계산함에 있어 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할지 아니면 물품가액을 매출과 매출원가로 각각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2) BANKER'S USANCE(기한부신용장)의 세무처리 방법
(갑설) B사의 만기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하며 B사의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대상이다.
(을설) B사가 대행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B사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이 불가능하므로 비록 B사가 형식상 USANCE 결제 의무자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A사의 채무이므로 A사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해야한다.
(병설) B사가 매출액 계상을 물품대금으로 하던가 대행수수료로 하던가에 상관없이 A사는 B사에게 USANCE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A사는 이를 B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