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이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에서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함에 있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 등이 조직변경후의 주식회사에서 재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금번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질의배경
(1)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만이 출자할 수 있는「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을 해산하고 주택건설사업자와 정부 및 금융기관이 출자하는「○○보증(주)(이하 '회사')」를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변경하였음(회사의 설립등기일 : ’99.6.3.)
(2) 조직전환시 동법 부칙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회사가 포괄승계하였으며 조합의 임ㆍ직원은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승계되었음
나. 질 의
(1) 위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회사가 전환됨에 따라 임ㆍ직원에 대하여 조합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조합의 입사일로부터 회사 설립등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질의 (1)에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될 경우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임원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 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지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나. 관련 회신사례
○ 법인 22601-951, 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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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07조
의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법인의 조직을 변경하고 유한회사에 근무한 사용인 및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고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위 해석사례는 조직변경시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회신으로, 퇴직처리 및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재입사의 형식으로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