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5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미수수익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비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인 12%보다 높 13%로 정한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할 경우 (질의 1) 당법인에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 〈갑설〉 당좌대월이자율 12%와 약정이자율 13%와의 차이1%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 세무조정하여야 함 〈을설〉 당좌대월이자율 12%와 상관없이 회사가 약정이자율 13%로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상하였더라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2) 당법인에 약정이자율 13% 보다 더 높은 이자율 15% 관련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갑설〉 실제 발생된 지급이자율 15%와 약정이자율 13% 차이 2% 차이 2%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여야 함 〈을설〉 약정이자율 13%는 더 높은 지급이자율 15%와 상관없이 회사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