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동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미지급 잔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자가 그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한 매도자의 사용승낙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사사옥신축용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한 용지매매계약을 1997. 1. 6(계약보증금 납부) 체결하고 1997. 7. 6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이후(1999. 1. 1 현재 1년 5월경과) 계속 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종 부불금 약정일은 2000. 1. 6로 되어 있음 당해 용지매매계약서 제8조에서는 매매대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용지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그 사용을 미리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현재 당해 토지는 나대지로서, 매매잔대금이 기간 미 도래로 미불상태이고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공사에 담보제공 및 목적용지사용 요구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업무용부동산(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판정유예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갑설〉과 〈을설〉 그리고 〈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1997. 7. 6이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 간임 (이유)통상의 경우 계약후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후에는 사용, 수익이 허락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3…18의 3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1997. 7. 6을 사실상의 사용, 수익이 허락된 시기로 보아 취득시기로 보며, 유예기간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개정, 대통령령 제86호)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간임 〈을설〉취득시기는 계약금을 지급한 1997. 1. 6이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 간임 (이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3…18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1997. 1. 6 이후에는 언제든지 담보만 제공하면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계약일에 사실상의 사용, 수익이 허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유예기간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개정, 대통령령 제86호)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취득일로부터 3년간임 |
| [ 질 의 ] |
| <병설〉취득 시기는 대금을 완납하는 2000. 1. 6에 도래하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임 (이유)사용, 수익의 시기와 관련하여, 당해 토지의 경우에는 회사가 토지공사에 부불금을 완납하거나 그 전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은 토지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이 허락되지 아니함. 즉, 회사가 당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는 대금을 완납하거나 추가적으로 담보물 제공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계약 상태를 사용, 수익이 허락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완납하는 2000. 1. 6(그전에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용지 사용요구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되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