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0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고정자산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물ㆍ물건 등의 유지ㆍ관리비(감가상각비 포함)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내국법인 (외투기업)에게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자기부담으로 고정자산, 인테리어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