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토지에 업무용선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3.12.31이전에 시공한 경우 당해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대한 법인46012-3248(1994.11.30)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 및 건물신축 현황
1974.05.09 1980.11.07 1981.10.12 198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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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전 건축허가 건축착공 준 공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및 동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
- 소유권 이전일 (1974.5.9) 여부
- 건물이 준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
자산재평가법
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