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700회선 가입비 75,000원 납부.
(※ 가입비는 해지시 반환되지 아니함)
○ 가입비의 손금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