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전화응답서비스 제공 법인이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0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700회선 가입비 75,000원 납부. (※ 가입비는 해지시 반환되지 아니함) ○ 가입비의 손금귀속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