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8
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에 많은 혼선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여러가지 방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에 의하지 않고 행해지는 다음의 경우가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첫번째 형태 회사자체가 불우이이웃을 선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불우이웃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송금 영수증이나 당해인의 기부금 수령증으로 증빙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돕기기부금으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2. 두번째형태 관련거래회사 또는 동업자들이 비공식적인 모임을 결성하여 매월 일정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고 모임에서 불우이웃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출하고 지출관련증빙을 당해 모임이 보관하는 경우 모임에 참가한 회원이 내는 월정액이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 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6…18 지정기부금의 범위 (97.4.1. 개정) 지정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ㆍ1ㆍ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18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99.5.24.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18, 2000.6.22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