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0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편의점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통신의 각 전화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중전화카드를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화국에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때 영수증 발행이 정당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892, 1978. 9. 19 【질의】 간세 1235-403(1978. 2. 7)호로 사업자가 자기계산하에 버스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 바 있어 운수회사가 버스표를 개당 48원 30전에 조합에 매출하고 조합은 자기채산하에 매입후 49원에 판매소에 매출하고 판매소는 자기채산하에 50원에 승객에게 매출하는 경우 조합, 판매소 각각이 자기계산에 의한 버스표 공급에 해당되는지. 【회사】 운수회사ㆍ조합ㆍ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