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에 따른 인ㆍ허가, 법률상 제재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영리내국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된 신고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인허가나 등록시 필요한 국민 주택 채권 및 각종 채권을 본인들을 대리하여 구입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할인해 주는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어떤 한지역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 매매업을 시작 하려면 어떤 서류 및 기준을 갖추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곳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채권 매매업을 시작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권 매매를 하다보면 간혹 잔고 증명이라하여 주식회사 설립시 금전을 대신 빌려주고 회사 설립등기의 완료와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현행법상 어떤 제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시고 행정관서나 감독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채권 매매를 전문으로 취급한다면 현행법상 특별한 위법 사항이나 제한 규정 같은 것은 없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