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12월말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한 경우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2000년에 전액 손금 산입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장부계상연도 | 계상액 | 손금산입액 | 미상각잔액 |
| ′98 | ′99 |
| 1998 | 500 | 100 | 100 | 300 |
| 1999 | 500 | | 100 | 400 |
| 2000 | 500 | | | 5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연자산평가방법은 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의 가액부터 적용하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99. 12. 31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98.12.31 대통령령§15970호 개정전>
4.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 부칙 <1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8조
⑤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및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ㆍ제62조 제1항ㆍ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