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중 보험료의 계산은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333, 1997.09.02
2.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중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조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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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호의 금액이 제5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0"으로 보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의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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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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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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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