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관련자문 및 제철공정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연구소 법인)이 주로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감가상각자산은 차량운반구와 비품으로 1995.01.0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과 2의 기준내용연수(4년)를 적용하고 있는바
-> 현재 적용중인 내용연수 4년을 3년으로 변경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