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상장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시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매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회사채중 발행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그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자금운용수단으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기업발행 사모사채의 가액이 발행법인의 경영상태악화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현저히 하락한 경우
가.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하여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나. 사모사채 발행법인의 부도발생등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의 가능 여부.
다. 나에서 은행감독원장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