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입사원채용 면접시 발생되는 면접교통비와 면접후 식대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비용이 교육훈련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입사원채용 면접시 발생되는 면접교통비와 면접후 식대(피면접자와 당사직원 5~6명 참석비용 15만원선)를 교육훈련비(채용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나. 국내외 기술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사료와 식대(강사와 당사직원 5~6명 포함 비용 약15만원선)를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경우 식대에 대한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 기본통칙 2-13-7...18의2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제1항 ○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