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