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착오로 환급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