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백화점사업자가 영업준비기간중 토지등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의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개업준비 기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자금 및 인건비 등의 제반경비를 전액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건물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과 관련없는 일반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08.24 백화점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차입금으로 토지취득, 건축공사대금 지급,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영업개시전의 상태임. 【질의】 토지취득자금 외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을 일부는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등 제반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