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개업일
* 법인22601-2517, (1987.09.16)
개업일은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