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개업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2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오피스텔신축분양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개업일 * 법인22601-2517, (1987.09.16) 개업일은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6...17 【개업비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