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법인세 신고후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신고를 마쳤으나 이자소득이 누락되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