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법인세 신고후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신고를 마쳤으나 이자소득이 누락되어 이를 수입으로 계상하고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신고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