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대행 납입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공공요금 등을 대행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3/100 미달인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이때 수입금액 계산시 관리비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