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대행 납입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공공요금 등을 대행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3/100 미달인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이때 수입금액 계산시 관리비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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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