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시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적정임대료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나, 임대실례가 없을시 자산의 특성을 참작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ㆍ입지ㆍ조건ㆍ용도ㆍ규모 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 A와 B는 특수관계임
ㆍ B법인소유건물 해당면적에 비례하여 토지를 B에게 임대
ㆍ 적정임대로 산정여부.(인근지역의 임대실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