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1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매장의 입점업체가 철수하고 새로이 입점함으로써 신규입점업태의 영업형태에 맞게 기존 인테리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할 경우 철거한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