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매장의 입점업체가 철수하고 새로이 입점함으로써 신규입점업태의 영업형태에 맞게 기존 인테리어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할 경우 철거한 인테리어의 장부가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