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법인(재단법인 ○○)의 지급준비금 설정을 다음 방법으로 한 경우 문제점 여부 (A법) - 당해사업연도 이자소득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한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금액을 차감 (B법) - 당해사업연도 이자소득금액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법인세법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