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법인(재단법인 ○○)의 지급준비금 설정을 다음 방법으로 한 경우 문제점 여부
(A법)
- 당해사업연도 이자소득전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한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금액을 차감
(B법)
- 당해사업연도 이자소득금액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
법인세법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