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동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소신고 가산세)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환급전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미납부가산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환급금 결의 전에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갱정결의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