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ㆍ대리점ㆍ특약점 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등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통신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 카드회사, 제휴회사, 제조회사의 대리점(카드가맹점) 간에 각각의 특성과 고객유인효과에 대한 상호보완 및 시너지창출로 신규고객 유인 및 고정고객의 확보를 통하여 매출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 카드회사는 제휴카드의 발급 및 회원유치ㆍ관리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회사는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직영점, 대리점, 특약점을 제휴카드의 특별가맹점으로 하여
○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이 제휴카드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제휴카드로 할 경우 회원에게 제휴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주고 향후 회원이 특정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적립금 상당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특별가맹점 이용회원에게는 일반가맹점 이용회원에 비해 추가로 5%의 적립혜택을 더 줌.
※ 제휴카드란?
카드회사와 특정제휴사가 일정조건에 따라 비용 및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카드회원이 제휴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그 구입실적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해 주는 신용카드임.
- 카드회사는 물품제조회사에게 제휴카드회원에 대한 정보 및 제반 고객분석자료의 제공과 제휴카드신청서 및 DM, 상품안내서 등의 고객홍보물을 통하여 특별가맹점에 대한 광고ㆍ홍보서비스를 제공함.
○ 물품제조회사는 카드회사에게 특별약정에 의하여 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제휴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경우, 카드결제금액의 5%상당액을 제휴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
[예 시]
A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이 B전자제품을 카드로 구입하고 그로부터 5년이내에 C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C자동차회사가 카드이용액의 8%(한도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상당액을 특별할인해 주는 카드거래로서 이때 B전자제품 제조회사는 자사제품구입액의 5%상당액을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급하고(카드가맹점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카드가맹점수수료 3%는 제외) 카드회사는 다시 C자동차회사에 5%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 거래임.
【질의내용】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판매직영점 및 대리점ㆍ특약점(특별가맹점)의 제휴카드에 의한 판매실적에 따라 카드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동 수수료를 제품 제조회사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