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4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자가 임의로 책정한 당초 분양가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건축주(채무자)와 분양계약ㆍ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부동산신탁회사에 당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후 신탁기간(2년간)동안 분양대행업무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기간 종료 후에는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는 대물변제키로 약정하였는 바 [질의1]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 및 적용할 세율 [질의2] 저가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도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