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2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서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