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전 문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나, 귀 질의1의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상기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령한 양도대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건물(면세되는 주택 등 제외)이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위2의 양도일이 속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 [ 회 신 ] |
|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4. 질의4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의6 및 제59조의7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중인 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 재결 보상금 공탁일, 법원확정판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나. 보상금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인 경우 수령한 보상금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다. 건물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여부
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시 적용할 규정은
법인세법 제59조의5
인지 또는 제59조의7규정에 의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