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31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으로부터 담보물을 토지 등 부동산을 잡지 않고 현금 담보를 받았을 때 적정이자율 여부 갑) 당사의 조달금리가 13.5%이므로 조달금리를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면됨. 을)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조달금리 수준에 3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됨. 병) 당좌대월이자율을 지급하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