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ㆍ폐업으로 인해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7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연수 적용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