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제1호 및 제7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에 해당될 경우, 즉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1994.01.01.~1995.12.31.까지 공장이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부가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