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산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사업내용 변경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8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3,4의 경우 양도 자산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당해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누적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5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 자산의 처분손익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본문의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당해 양도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연수별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일부 또는 전액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기 상각범위액이 전액 누적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상각범위액이 누적된다면 전기 사업연도에 취득하여 당기에 양도되는 경우의 처분손익 계산방법 여부 [질의4] 정율법의 경우 당기 상각범위액 계산 시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을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5] 당해 사업연도 중에 신고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적용 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등 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