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전 문
[회신]
1.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운전자금 또는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걸설이 1987.04.04 ○○개발(구:○○개발) 및 계열사를 인수함
- 1987.04.04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개발 등)
- 1987.09.08 :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
- 1989.06.17 : 정리계획 인가
- 1989.12.17 : ○○은행으로부터 주식 7.56%인수
- 1990.08~12 :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 5.67%추가 취득
○ 자금지원 내용
- 공사대금
| 1989.08.23 | 2313백만(최초대여) |
| 1989.12.31 | 현재 12.071백만 |
| 1990.12.31 | 현재 0 |
- 소액채권 대신 변제
ㆍ 1989.05.15 : 713 백만(최초변제)
ㆍ 1989.12.31 : 현재 8465 백만
ㆍ 1990.03.23 : 64 백만 추가
ㆍ 1990.04.13 : 10 백만 추가
ㆍ 1990.04.30 : 79 백만 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