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대법원 1987.09.28 제1부 판결 85누 565등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와 계산방법 ○ 잘못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여부 ○ 수정신고기한 경과후라도 수정신고내용을 근거로 법인세 경정결정을 받아 환급받을수 있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