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후 입금 시킨 것이 거래건별로 동 채권의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 그 유용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1994년 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조회 결과 상대방 거래처보다 과대계상하고 있었으며
○ 1995년 1월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여 년 말에는 장부상과 일치되므로 결국 대표자가 그 기간 동안 현금을 유용하고 회수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갑설)
- 회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을설)
-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전액 상여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