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2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수입금액중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