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수입금액중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